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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란?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경비지도사 주요업무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기록 유지

-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 경찰 기관 및 소방 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로 아래의 업무를 한다.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지도사의 전망

개인과 단체의 신변보호와 은행, 공항 등의 국가중요시설 및 일반 민간시설과 연구소에서 경호, 보안, 경비업무를 보는 현장요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팀장 및 지도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관리자 업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이며,

현재 사회다변화 및 지능화된 범죄의 증가에 따라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의 정보 및 핵심기술유출과 경찰력만으로 부족한 범죄예방 등으로 경비지도사의 역할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진출 분야와 21세기 블루오션 직종이라 불리울 만큼 전망이 밝다.

경비지도사의 취득시 혜택

1. 경비업체를 설립하여 운영 가능


2. 대학학점 30점 인정(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참조 : http://www.cb.or.kr)


중분류

직무번호

종목

인정학점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전문학사

학사

주택관리

및 경비

01

주택관리사보

16(24)

법학, 부동산학

02

경비지도사

(기계, 일반)

20(30)

경찰행정,의전경호

경호비서학

3.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4점 부여


분야

관련 가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재난.안전 관리분야

- 건설안전, 전기안전,소방 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 가스,원자력 기사- 위험물 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조종면허(기중기, 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호

4.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 기회

경비지도사의 의무배치 기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경비업법 제16조 제1항 관련]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 :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

경비원 200인 초과시 :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나.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기계경비지도사

가.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나.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정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경비지도사 시험안내

1. 소관부처명 : 경찰청 생활안전과

2.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4. 시험방법

제 1차시험

제 2차 시험

시험유형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1.소방학

2.범죄학

3.경호학

-각 과목별 4지 선택형

객관식 40 문항

-시험시간 : 80분

기계경비지도사

1.기계경비론

2.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각 과목별 4지 선택형

객관식 40 문항

-시험시간 : 80분

5. 합격자 결정방법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1차 시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7.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8.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9. 응시수수료 : 1,2차 시험의 구분 없이 응시수수료 동일 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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