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직 공무원
근무처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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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 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 · 산업 관련 부처와 그밖에 화공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 |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7급 공무원 시험과목
[국가직]
-1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3차: 면접시험
[지방직]
-필수과목: 국어(한문포함), 화공열역학, 반응공학, 전달현상, 화학개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
응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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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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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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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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