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공무원
근무처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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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단, 서울시는 보건소, 시립병원 |
보건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보건교육 등에 대한 보건사업실시, 기타 보건사업 업무보조(예방접종) 등을 수행하고, 의사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 |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
응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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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
1. 응시 상한 연령은 없음[학력, 경력 제한 없음]
2.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력이 다를 수 있음.
3.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서울직, 지방직 총 3회 응시가 가능)
거주지 제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되는 지역
(과거 주민등록 주소지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기간을 월단위로 36개월 이상)
* 서울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 가능)
<응시자격 지역제한 선발지역>
- 전남 : 완도, 진도 (해당 시ㆍ군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거주)
- 충남 : 보령, 서산(해당 시ㆍ군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거주)
- 인천 : 강화 (해당 군에 합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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