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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

주요업무

보건소

단, 서울시는 보건소, 시립병원

보건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보건교육 등에 대한 보건사업실시, 기타 보건사업 업무보조(예방접종) 등을 수행하고, 의사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

간호직 공무원 시험과목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응시연령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1. 응시 상한 연령은 없음[학력, 경력 제한 없음]

2.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력이 다를 수 있음.

3.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서울직, 지방직 총 3회 응시가 가능)

거주지 제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되는 지역

(과거 주민등록 주소지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기간을 월단위로 36개월 이상)

* 서울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 가능)

<응시자격 지역제한 선발지역>

- 전남 : 완도, 진도 (해당 시ㆍ군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거주)

- 충남 : 보령, 서산(해당 시ㆍ군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거주)

- 인천 : 강화 (해당 군에 합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거주)

국비지원교육안내신청

직렬선택
보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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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직공무원
의료기술직공무원
보건교사 임용고시
*
[신청자격]

의료기술직: 의료면허증 소지자 (방사선사,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간호직: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불가)
보건진료직: 간호사면허증 소지자(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불가)
보건교사: 간호사면허증, 간호학과 재학 중 교직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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