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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교육사란?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 2, 3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함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소방안전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

주요업무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2)

시험안내

1. 소관부처명 : 소방방재청

2.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가.「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 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나.「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

다.「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라 함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 학 (방송대학, 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합니다.

☞ 참고로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

구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1. 소방학 개론 [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 시설론 등]

2.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 환자 응급처치 등〕

3. 재난관리론 (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제2차

시 험

1. 교육학원론 2. 심리학개론

제3차 시 험

실기시험 평정요소

1. 교육내용의 참신성 2. 매체활용의 다양성 및 적정성

3. 교육의 목표와 평가의 연결정도 4. 교육(안) 구성의 치밀성 5. 교육(안) 시간배분의 적정성 등

면접시험 평정요소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기입형을 가미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구분하여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며, 1·2차 시험 문제지 및 제2차 시험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제3차 시험 : 실기·면접시험 병행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구분하여 과정별로 순차적(실기➡면접)으로 실시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은 5:1(위원:수험자)방식에 따라 각각 실시

- 실기시험은 “소방안전 관련 주제의 브리핑”(1인당 5분 내외) 내용에 대해 평정요소별 평가

※ 실기시험 브리핑 자료는 수험자가 준비하여 시험당일 지참

- 면접시험은 수험자별 10분 내외의 면접결과를 평정요소별 평가

5. 시험시간

구 분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제1차 시험

09:00

09:30~10:45(75분)

3개 과목

과목별 25문항(총 75문항)

제2차 시험

11:10

11:30~13:30(120분)

2개 과목

과목별 3문항(총 6문항)

제3차 시험

별도고지

1인당 15분 내외

실기·면접

실기(5분 내외), 면접(10분 내외)

6.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2011.6.19)

7. 합격자결정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같은 날 동시 시행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 면접시험은 해당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응시자가 일부과정(실기 또는 면접)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제3차 시험은 전 과정(실기 및 면접)에 모두 합격하여야 최종 합격(예정)자로 결정되며, 일부과정(실기 또는 면접)에서 불합격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됨

8.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제1차 시험의 면제(소방기본법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0년 제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011년 제3회 제1차 시험을 면제

나. 제2차 시험의 면제

○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을 면제

☞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

9. 원서접수

- 접수방법 :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anjeon) 에서 인터넷 접수

- 응시 수수료 : 30,000원(일부시험면제자 동일)

10. 응시자격 증명서류 접수 및 심사

응시자격

제출서류

1)「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2)「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교사자격증 사본 1부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해당대학 총장명의의 동일학과 인정확인서 1부(해당자)

○ 해당대학 총장명의의 동일교과목 이수확인서 1부(해당자)

➀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➁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3의 소방관계법규)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➂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대학 총장명의의 동일교과목 이수확인서 1부(해당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동일학과 인정확인서」「동일교과목 이수확인서」등은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anjeon)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동일학과 인정확인서」및「동일교과목 이수확인서」제출 대상자 등 응시자격 서류제출 세부사항은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참조

11. 합격예정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가. 합격예정자 발표

구 분

발표일자

발표내용

발표방법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2011. 7. 20(수) 09:00

- 개인별 합격여부 및

과목별 득점과 총득점

-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1666-0100) [4일간] <유료>

제2차 시험

합격자

2011. 9. 7(수) 09:00

제3차 시험

합격(예정)자

2011.11.16(수)

09:00

- 합격자 명단만 발표

-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60일간]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안전교육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banjeon)를 통해 안내

※ 제3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1·2 차 시험 합격 및 제3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자격증 발급신청

○ 신청기관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전화 : 02-2100-5358)

○ 신청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

※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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